전력절감설비 설치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
본 방법론은 전력소비설비에 추가로 인버터 또는 유체커플링을 설치함으로써 소비전력을 절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경계 |
전력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해당 설비/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기존 전력소비설비는 인버터 또는 유체커플링 장치없이 운전된다.
4. 기준활동 선정 |
기준활동량은 전력이 소비되는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중간생성물로 선정한다.
사업 후 연간활동량( )은 사업 전의 기준활동량(
)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 전 기준활동량 이하로 감축량이 제한된다. [
]
5. 베이스라인 배출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기존 설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연간 전력사용량 | MWh/년 |
|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기준활동량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2)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단위 기준활동량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 기준활동량/년 |
6. 사업 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은 인버터 또는 유체커플링 설치 후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3)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전력사용량 | MWh/년 |
|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연간활동량을 고려한 사업 후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4)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단위 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활동량 | 연간활동량/년 |
7. 누출량 |
본 사업 활동에서 누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과 사업후의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의 차이에 연간활동량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5)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 단위 기준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단위 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연간 활동량 | 연간활동량/년 |
단,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 모니터링 방법 | 적용 구분 | 비고 | ||
등록 | 인증 | ||||
|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 ▪측정가능한 중간(최종) 제품 물량 | √ |
| - |
| 사업 후 연간활동량 |
| √ | | |
| 베이스라인 연간 전력사용량 | ▪과거 데이터로 산정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타당성평가시 이용률 고려 |
| 사업 후 연간 전력사용량 | ▪전력량계로 계측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10. 기타 요구사항 |
사업자는 사업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이용률 등)에 대하여 보수적․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 전 최소 과거 3년간의 전력사용량 및 생산량 데이터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가동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소 1년간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가 동일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