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계통 연계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본 방법론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계통에 공급함으로써 계통에 연계되어 있는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의 전력을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다음의 요건 하에서 적용한다.

 

적용가능한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은 풍력, 태양광, 수력, 조력으로 제한하며, 생산된 전력은 반드시 계통에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사업경계

 

전력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설비/공정(계통에 공급하는 공급라인 포함) 및 해당 설비/공정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4. 기준활동 선정

 

기준활동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한다.

 

5. 베이스라인 배출량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계통에 공급된 전력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량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계통에 공급된 연간 전력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6. 사업 후 배출량

 

사업 후 배출량은 발전기 등의 가동용 소내 소비전력에 의한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연간 소내소비 전력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 전력계통에 공급되는 전력량이 소내소비 전력량을 충당하고 공급되는 경우, 사업 후 배출량은 없다. (, )

 

7. 누출량

 

본 사업에서 누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의 차이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연간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tCO2/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9. 모니터링 방법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적용 구분

비고

등록

인증

사업 후 계통에 공급된 연간 전력량

송전 전력량계 기준

타당성평가시

이용률 고려

사업 후 연간 소내소비 전력량

전력량계 기준

 

 

10. 기타 요구사항

 

사업자는 사업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이용률 등)에 대하여 보수적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ORS 상쇄등록부 시스템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