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전환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
본 방법론은 기존 설비에서 사용하던 화석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서 적용한다.
산업, 주거, 상업 및 발전시설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어야 한다.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및 관련법에 의한 연료전환이나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혹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연료 전환은 본 방법론에서 제외된다.
사업 유효 기간 동안 해당 설비의 인위적인 용량 증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사업경계 |
연료 전환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받는 설비/공정 및 부대설비와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공정 및 그 부대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기존의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
4. 기준활동 선정 |
기준활동량은 대상설비의 기존 연료사용량(열량)으로 한다.
사업 후 연간활동량(
)은 사업 전의 기준활동량(
)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 전 기준활동량 이하로 감축량이 제한된다. [
]
5. 베이스라인 배출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기존 설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공정 j에서의 화석연료 i의 연간사용량 | kg,ℓ,Nm3 /년 |
|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연평균 순발열량 | GJ/단위연료량 |
|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GJ |
기준활동량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2)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GJ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 GJ/년 |
6. 사업 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은 연료 전환 사업 활동 후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3)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공정 j에서의 화석연료 k의 연간사용량 | kg,ℓ,Nm3/년 |
|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연평균 순발열량 | GJ/단위연료량 |
|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GJ |
연간활동량을 고려한 사업 후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4)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GJ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활동량 | GJ/년 |
7. 누출량 |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이 60천tCO2이상인 경우, 사업경계 밖의 누출량을 고려한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의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의 차이에 연간활동량을 곱한 후 누출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5)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단위 기준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단위 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연간 활동량 | 연간활동량/년 |
단,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 모니터링 방법 | 적용 구분 | 비고 | ||
등록 | 인증 | ||||
|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 ▪기존 연료 사용량 | √ |
| - |
| 사업 후 연간활동량 | ▪사업 후 연료사용량 |
| √ | |
| 베이스라인 공정 j에서의 화석연료 i의 연간사용량 | ▪과거 데이터로 산정 ▪연료공급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
| 사업 후 공정 j에서 의 화석연료 k의 연간사용량 | ▪연료 계측기로 측정 ▪연료공급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
10. 기타 요구사항 |
연료의 CO2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에 대한 값이 IPCC 가이드라인 및 에너지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값이 보수적으로 선택되었음을 객관적 근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열․전기․연료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누출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신청할 경우 추가 사업은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 전 최소 과거 3년간의 연료사용량 및 생산량 데이터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가동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소 1년간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