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냉각을 이용한 냉수제조 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본 방법론은 기존 냉동기에서 제조하던 냉수를 냉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냉각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사업경계

 

기존 냉동기 설비와 도입되는 자연냉각 설비 또는 공정 및 부대설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된 냉수는 자가소비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존 냉동기를 계속 사용하여 냉수를 제조하고 있다.

 

4. 기준활동 선정

 

회수된 열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준활동량은 없다.

 

5. 베이스라인 배출량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 후 회수된 냉각열량 및 부대설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사업 전 냉동기가 화석연료 또는 열원으로 가동되는 경우

(1)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자연냉각에 의해 공급된 냉동기 i의 대체 냉수열량

GJ/

베이스라인 냉동기 iCOP

GJ_냉열/GJ_연료

냉동기 i에 사용된 화석연료 또는 열원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tCO2/GJ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부대설비 전력사용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사업 전 냉동기가 전력으로 가동되는 경우

(2)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자연냉각에 의해 공급된 냉동기 i의 대체 냉수열량

GJ/

베이스라인 냉동기 iCOP

GJ_냉열/GJ_전기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부대설비 전력사용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3.6

단위환산 계수(1MWh = 3.6 GJ)

GJ/MWh

냉동기 부대설비의 전력사용량( )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시 제외한다.

 

6. 사업 후 배출량

 

사업 후 배출량은 자연냉각 도입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전력사용량

MWh

y년도 전력배출계수

tCO2/MWh

 

7. 누출량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사업경계 밖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로 기술적으로 계측 가능한 배출량을 누출량으로 고려한다. 다만, 사업관련 설비의 제작, 운반, 설치, 폐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누출량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의 차이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연간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tCO2/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9. 모니터링 방법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적용 구분

비고

등록

인증

사업 후 냉동기 i를 대체한 연간 냉수열량

계측기로 측정

타당성평가시에는 산정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성적계수

실측치로 산정

설계데이터 적용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부대설비 전력사용량

과거 데이터로 산정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사업 후 연간 추가 전력사용량

전력량계로 계측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예외 : 사업 후 추가되는 전력기기의 전력소비량이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기의 설계용량으로 산정한다.(, 가동율 100% 적용)

 

10. 기타 요구사항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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