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냉각을 이용한 냉수제조 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
본 방법론은 기존 냉동기에서 제조하던 냉수를 냉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냉각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사업경계 |
기존 냉동기 설비와 도입되는 자연냉각 설비 또는 공정 및 부대설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된 냉수는 자가소비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기존 냉동기를 계속 사용하여 냉수를 제조하고 있다.
4. 기준활동 선정 |
회수된 열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준활동량은 없다.
5. 베이스라인 배출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 후 회수된 냉각열량 및 부대설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사업 전 냉동기가 화석연료 또는 열원으로 가동되는 경우
| (1)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자연냉각에 의해 공급된 냉동기 i의 대체 냉수열량 | GJ/년 |
|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COP | GJ_냉열/GJ_연료 |
| 냉동기 i에 사용된 화석연료 또는 열원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GJ |
|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부대설비 전력사용량 | MWh/년 |
|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사업 전 냉동기가 전력으로 가동되는 경우
| (2)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자연냉각에 의해 공급된 냉동기 i의 대체 냉수열량 | GJ/년 |
|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COP | GJ_냉열/GJ_전기 |
|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부대설비 전력사용량 | MWh/년 |
|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3.6 | 단위환산 계수(1MWh = 3.6 GJ) | GJ/MWh |
냉동기 부대설비의 전력사용량( )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시 제외한다.
6. 사업 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은 자연냉각 도입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3)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전력사용량 | MWh |
| y년도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7. 누출량 |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사업경계 밖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로 기술적으로 계측 가능한 배출량을 누출량으로 고려한다. 다만, 사업관련 설비의 제작, 운반, 설치, 폐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누출량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의 차이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4)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연간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9. 모니터링 방법 |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 모니터링 방법 | 적용 구분 | 비고 | ||
등록 | 인증 | ||||
| 사업 후 냉동기 i를 대체한 연간 냉수열량 | ▪계측기로 측정 | √ | √ | 타당성평가시에는 산정 |
|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성적계수 | ▪실측치로 산정 ▪설계데이터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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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라인 냉동기 i의 부대설비 전력사용량 | ▪과거 데이터로 산정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 사업 후 연간 추가 전력사용량 | ▪전력량계로 계측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 예외 : 사업 후 추가되는 전력기기의 전력소비량이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기의 설계용량으로 산정한다.(단, 가동율 100% 적용)
10. 기타 요구사항 |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