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 운송 차량의 성능개선 및 그린카 교체 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
본 방법론은 여객운수 또는 화물운반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일부를 고효율설비로 개선 및 수명이 남아 있는 차량의 전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서 적용한다.
사업 활동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법률, 세금 등)은 변하지 않는다.
사업 활동 전에 제공된 서비스 수준은 사업 활동기간 동안 제공된 수준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
2. 사업경계 |
사업자가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일부 또는 전체가 고효율설비로 개선, 운전행태를 개선하는 장치 추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교체되어 일어나는 에너지 소비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성능개선 없이 차량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된다.
4. 기준활동 선정 |
기준활동량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또는 연료소비량 등으로 선정한다.
5. 베이스라인 배출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기존차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표현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
기호 | 정의 | 단위 |
| 총 베이스라인 배출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베이스라인 배출계수(원단위) | tCO2/인․km, tCO2/ton․km |
| 경로 k를 갖는 사업을 위한 베이스라인 차량 i가 운반하는 연간 총 승객 수 또는 화물적재량 | 인/년, ton/년 |
| 경로 k를 갖는 사업을 위한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간 총 주행거리 | km |
| 베이스라인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연간 소비량 | 연료소비량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순발열량 | MJ/단위연료량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MJ |
① 베이스라인 차량 i의 베이스라인 배출계수(원단위)
| (2)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베이스라인 배출계수(원단위) | tCO2/인․km, tCO2/ton․km |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간 총 주행거리 | km |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료소비효율 | 연료소비량/km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순발열량 | MJ/단위연료량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MJ |
| 베이스라인 차량 i가 연간 각 구간별로 운반하는 승객 수 또는 화물적재량 | 인, ton |
| 베이스라인 차량 i가 연간 각 구간별로 운반하는 승객 수 또는 화물적재량에 해당하는 주행거리 | km |
②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료소비효율
유사 운전조건을 갖는 베이스라인 차량이 있다. | ||||||||
| 예 |
|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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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A |
|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사하거나 보수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베이스라인 차량을 설정할 수 있다. | ||||||
|
|
|
| 예 |
|
|
| 아니오 |
|
|
| 선택 B |
|
| 선택 C |
구분 | 정의 |
선택 A | ▪공인연료소비효율(1/공인연비) 또는 차량제작업체 제공 연료소비효율(단, 연료소비효율이 보수적으로 설정되었고, 그 조건에서 언제든지 시연이 가능한 경우) ▪1년이상 차량 운전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연료소비효율(단, 차량이 동일 경로와 유사 운전조건을 가질 경우) |
선택 B | ▪본 사업 활동과 유사한 차량 운전조건을 갖는 자사 또는 타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연료소비효율 ▪국가 통계자료, IPCC 및 기타 국제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연료소비효율(단, 연료소비효율 산출용 차량들은 차량생산년도, 당시 교통여건, 에어컨의 사용 등에서 보수적이어야 한다.) |
선택 C | ▪사업 활동 이전 각 차량의 3년간 이동거리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각 차량 연료소비효율 중 상위 20%에서 보수적으로 선별 ▪3년간 이동거리 데이터가 없는 경우, 최소 1년이상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각 차량 연료소비효율 중 상위 20%에서 보수적으로 선별 |
6. 사업 후 배출량 |
차량의 일부가 고효율설비로 개선 또는 교체되어 발생되는 연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3)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의 사업을 위한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소비량 | 연료소비량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순발열량 | MJ/단위연료량 |
| y년도 사업을 위한 차량에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MJ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의 총 주행거리 | km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의 연료소비효율 | 연료소비량/km |
전기자동차의 전력사용에 따른 연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4)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의 사업을 위한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에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총 전력사용량 | MWh/년 |
| y년도 사업을 위한 차량에 사용된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력사용과 화석연료사용량에 따른 연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5)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의 사업을 위한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에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총 전력사용량 | MWh/년 |
| y년도 사업을 위한 차량에 사용된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소비량 | 연료소비량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순발열량 | MJ/단위연료량 |
| y년도 사업을 위한 차량에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MJ |
7. 누출량 |
본 사업에서 누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베이스라인 차량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관련 차량이 에어컨이 있는 경우 에어컨의 HFC 누출량을 고려한다. 만약, 누출량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각 차량의 HFC 누출량 기본값은 400kgCO2e/년이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의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의 차이에 연간활동량을 곱한 후 누출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6)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의 사업을 위한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단,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 모니터링 방법 | 적용 구분 | 비고 | ||
등록 | 인증 | ||||
| 경로 k를 갖는 베이스라인 차량 i가 운반하는 연간 총 승객 수 또는 화물적재량 | ▪데이터(서비스 제공 기록)로 산정 | √ |
|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가 운반하는 연간 총 승객 수 또는 화물적재량 |
| √ | | |
| 경로 k를 갖는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간 총 주행거리 | ▪운전자 운행기록과 경로 지도 확인 ▪오도메터 기록 확인 | √ |
|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의 총 주행거리 |
| √ | | |
| 베이스라인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연간 소비량 | ▪연료 계측기로 측정 ▪연료공급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료소비효율 | ▪공인연료소비효율, 차량제조업자 제공 연료소비효율 확인 ▪산출 데이터 확인 | √ |
|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소비량 | ▪연료 계측기로 측정 ▪연료공급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 y년도에 경로 k를 갖는 차량 i의 연료소비효율 | ▪산출 데이터 확인 |
| √ |
|
| y년도에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총 전력사용량 | ▪전력량계로 계측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 |
|
10. 기타 요구사항 |
사업자는 사업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이용률 등)에 대하여 보수적․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수준(전체 차량이 운반하는 연간 총 승객 수 또는 연간 화물적재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시 서비스 수준과 동일하거나 작아야 한다.
연료․전기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