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장치 장착을 통한 수송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본 방법론은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사용되는 승객운송용 차량(:버스, 택시) 또는 화물운송용 차량(:트럭)에 공회전을 막아주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서 적용한다.

 

사업 활동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법률, 세금 등) 및 설비는 변하지 않는다.

이 방법론은 휘발유, 경유, LPG,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바이오연료 또는 혼합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에는 공회전 제한 횟수 및 시간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사업경계

 

공회전 제한장치가 설치되는 차량이 존재하는 물리적, 지리적 장소를 사업경계로 한다. 사업경계의 공간적 범위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해당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차량 대부분이 공회전을 계속할 것이다.

 

4. 기준활동 선정

 

기준활동량은 선정하지 않는다.

5. 베이스라인 배출량

 

연간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연간 공회전 제한 누적시간에 각 차량의 베이스라인 배출계수와 베이스라인 공회전 제한 계수(, 베이스라인 하에서 수동으로 엔진을 끄는 차량의 비율 추정치를 감안)를 곱해서 산정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2)

기호

정의

단위

연간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

i종류에 속하는 차량의 공회전시 베이스라인 배출계수

gCO2/

y차년도의 i종류에 속하는 모든 차량의 공회전 제한 누적시간

/

1차년도의 베이스라인 공회전 제한 계수

기본값 : 0.95

연간 증가 계수

기본값 : 0.98

경과년수(: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2’)

-

 

(i종류에 속하는 차량의 공회전시 베이스라인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기호

정의

단위

j

사용 연료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공회전시 연료소비율

/

연료 j의 밀도

kg/

연료 j의 순발열량

MJ/t

연료 jCO2 배출계수

tCO2/MJ

 

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옵션 (1)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측정. 장치가 설치되는 모든 차량의 실제 연료소비율을 측정함

 

옵션 (2) : 표본 측정. 각 차량 종류별로 대표성을 띤 표본 차량을 추출하여 이들 차량의 실제 연료소비율을 측정함. 차량의 종류는 사용연료, 차량크기, 배기량, 엔진모델년도, 부대장비(: 에어컨) 유무, 기타 연료소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함. 표본의 크기는 신뢰구간 90%, 오차범위 ±10% 하에서 결정하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야 함

 

옵션 (3) :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는 0.41cc/, 경유를 연료로 하는 트럭은 0.26cc/CNG를 연료로 하는 버스는 0.99cc/,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는 0.288cc/초를 기본값으로 사용함

 

옵션 (1) 또는 (2)를 선택한 경우, 은 교정을 받은 연료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여야 하며, 에어컨과 같은 연료소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대장비를 끈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는 각 차량에 설치된 전자적 데이터 저장장치에 의해 수집기록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차량별로 산정한다. 에는 각주 1에 부합하는 공회전 제한 시간만을 포함시킨다. 따라서 i종류에 속하는 모든 차량의 1년간 를 합산한 것이다.

 

6. 사업 후 배출량

 

사업 후 배출량은 각 공회전 제한이 끝난 직후 엔진을 재가동하는데 소모된 연료로 인한 배출량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3)

기호

정의

단위

y차년도의 사업 총 배출량

tCO2/

y차년도의 i종류에 속하는 모든 차량의 공회전 제한 총 횟수

/

i종류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 사업 배출계수

gCO2/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4)

기호

정의

단위

각 공회전 제한 이후에 엔진을 재가동하는데 소모된 연료를 감안하기 위한 시간

기본값 : 10/

7. 누출량

 

본 사업에서 누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

기호

정의

단위

y차년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tCO2/

연간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

y차년도의 사업 총 배출량

tCO2/

,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적용 구분

비고

등록

인증

y차년도의 i종류에 속하는 모든 차량의 공회전 제한 누적시간

각 차량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통해 차량속도, 엔진 정지 및 시동과 같은 데이터 시그널을 수집함. 이를 통해 각 정지후의 경과시간, 엔진 시동 누적횟수 등을 기록함.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각 공회전 제한 시간을 계산함. 공회전 제한 누적시간은 y차년도의 모든 공회전 제한 누적시간을 합하여 산정함

 

 

y차년도의 i종류에 속하는 모든 차량의 공회전 제한 총 횟수

기록을 토대로 공회전 제한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기타

공회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차량에 관한 정보(: 사용연료, 차량종류, 배기량, 엔진모델년도, 에어컨 유무 등)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10. 기타 요구사항

 

사업자는 사업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하여 보수적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료전기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ORS 상쇄등록부 시스템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