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가스 연료의 신규설치 발전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본 방법론은 특히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부생가스 연료를 사용하여 기존 발전설비 보다 높은 효율의 발전설비로 전력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활동으로써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고효율 발전설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침제시된 베이스라인 결정옵션 III에 준하는 것으로써 제철공정 부생가스 발전 관련 기술범주 내의 상위 20% 내에 있는 발전설비 보다 효율이 높은 발전설비를 의미한다.

신규 설비 또는 기존 설비 대체 활동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단 기존설비 대체의 경우에는 노후설비 대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베이스라인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연료와 고효율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연료는 동일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베이스라인 발전설비와 고효율 발전설비의 발전효율 차이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베이스라인 발전설비의 발전효율은 베이스라인으로 선정된 발전설비의 가동 실적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2. 사업경계

 

전력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설비/공정 및 해당 설비/공정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발전설비와 신규 또는 대체되는 고효율 발전설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발전설비 또는 보다 낮은 효율의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4. 기준활동 선정

 

기준활동은 신규 설치 또는 대체되는 고효율 발전설비의 연료소비와 전력생산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선정한다.

사업 후 연간 기준활동량( )은 베이스라인 발전설비의 사업 시행 전 3년에 대한 연평균 연료소비량 또는 고효율 발전설비의 설계 용량 기준 최대 이용율에 따른 발전량(이하, 로 지칭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기준활동량 이하로 감축량이 제한된다. [ ]

 

5. 베이스라인 배출량

 

본 방법론에서 베이스라인은 제철공정 부생가스 발전 관련 기술 범주 내의 상위 20% 내에 포함되는 발전설비가 된다.

 

관련 기술 범주 내의 상위 20%에 대한 기준은 국내에서 제철공정 부생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가동일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에 설치된 발전설비부터 시작하여 상위 20% 내에 들어가는 발전설비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 경쟁업체의 관련기술이 상위 20%에 해당 될 경우 제철공정 특성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동종 업종의 관련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기술 범주 상위 20%의 대상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발전설비로 한정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발전원단위는 베이스라인에 포함되는 발전설비 각각의 발전원단위를 발전용량에 대해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을 적용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발전효율 향상에 의해 추가 생산된 전력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고효율 발전설비의 발전량

MWh/

y년도 사업 후 기존 발전설비의 발전량(베이스라인 발전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베이스라인 발전원단위

kcal/kWh

y년도 사업 후 발전원단위

kcal/kWh

 

관련 기술 범주 상위 20% 내에 포함되는 발전설비에 대한 베이스라인 발전원단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발전원단위

kcal/kWh

j 발전설비의 발전 연료원단위

kcal/kWh

j 발전설비의 설계용량(capacity)

MW

개별 발전설비 j의 발전 연료원단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3)

 

기호

정의

단위

j 발전설비의 발전 연료원단위

kcal/kWh

j 발전설비에 투입된 연료 i의 연간 사용량

kg, , Nm3/

j 발전설비에 투입된 연료 i의 연평균 순발열량

kcal/단위연료량

j 발전설비의 추기(extraction steam)*

kg_steam/

j 발전설비 추기의 엔탈피(전열량)

kcal/kg_steam

j 발전설비의 발전량

kWh/

* 추기(extraction steam): 터빈 중간단으로부터 추출되는 증기 (출처: KS 용어사전)

 

기준활동량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단위 기준활동량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연간 기준활동량

기준활동량/

 

6. 사업 후 배출량

 

사업 후 배출량은 고효율 발전설비의 초기 기동에 필요한 기동전력 소비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고효율 발전설비의 초기 기동전력 소비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연간 기준활동량을 고려한 사업 후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6)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tCO2/단위 활동량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연간 기준활동량

기준활동량/

 

7. 누출량

 

본 사업 활동에서 누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의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의 차이에 연간활동량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tCO2/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 단위 기준활동량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tCO2/단위 기준활동량

y년도 사업 후 연간 기준활동량

기준활동량/

,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적용 구분

비고

등록

인증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고효율 발전설비의 발전량 or

발전설비의 연료소비량

 

사업 후 연간 기준활동량

 

사업 후 발전량

계측기로 계측

전력거래소 거래 전력량 기준

 

 

베이스라인 발전량

사업 후 발전량 및 발전연료 원단위를 이용하여 계산

 

 

사업 후 발전 연료원단위

사업 후 계측 데이터로 산정

 

 

베이스라인 발전 연료원단위

과거 데이터로 산정

 

 

발전 연료 i의 사용량

계측기로 계측

 

 

발전설비의 추기스팀 생산량

계측기로 계측

 

 

사업 후 발전설비 기동전력 소비량

계측기로 계측

 

 

 

10. 기타 요구사항

 

사업자는 사업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이용율 등)에 대하여 보수적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베이스라인 발전 연료원단위는 사업 전 최소 5년간의 전력생산량, 연료사용량, 추기스팀 발생량 데이터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발전설비의 가동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최소 1년 이상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한다.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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