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방법론
1. 적용요건 |
본 방법론은 산업 시설 또는 유틸리티 설비에서 발생되는 미활용 에너지(폐열/폐스팀/폐압)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계통에 공급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자가 소비함으로써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의 전력을 대체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서 적용한다.
사업 이행 이전에 미활용에너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졌고, 회수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석연료 발전소의 전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사업경계 |
전력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설비/공정(전력 공급 라인 포함) 및 해당 설비/공정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회수대상 미활용 에너지는 버려지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4. 기준활동 선정 |
기준활동량은 미활용 에너지의 발생/회수/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제품, 중간생성물의 생산량 또는 원료투입량 등이 된다.
사업 후 연간활동량( )은 사업 전의 기준활동량(
)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 전 기준활동량 이하로 감축량이 제한된다. [
]
5. 베이스라인 배출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미활용 에너지를 통해 계통에 공급되거나, 사업장에서 자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량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계통에 공급하거나 자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량 | MWh/년 |
|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기준활동량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2)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 단위 기준활동량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 기준활동량/년 |
6. 사업 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은 발전기 등의 가동용 소내 소비전력량에 의한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3)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가동용 소내 소비전력량 | MWh/년 |
| 전력배출계수 | tCO2/MWh |
단, 생산된 전력량이 소내 소비하는 전력량을 충당하고 공급되는 경우, 사업 후 배출량은 없다. (즉, )
연간활동량을 고려한 사업 후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4)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단위 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활동량 | 연간활동량/년 |
7. 누출량 |
본 사업에서 누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의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의 차이에 연간활동량을 곱한 후 누출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5)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tCO2/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 단위 기준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단위 활동량 |
| y년도 사업 후 연간 활동량 | 연간활동량/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누출량 | tCO2/년 |
단,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 모니터링 방법 | 적용 구분 | 비고 | ||
등록 | 인증 | ||||
|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 ▪측정 가능한 제품, 중간생성물의 생산량 또는 원료소비량 | √ |
| - |
| 사업 후 연간활동량 |
| √ | | |
| 사업 후 계통에 공급하거나 자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량 | ▪전력량계 기준 | √ | √ | 타당성평가시 이용률 고려 |
| 사업 후 연간 가동용 소비 전력량 | ▪전력량계 기준 |
| √ |
|
※ 예외 : 사업 후 추가되는 전력기기의 전력소비량이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기의 설계용량으로 산정한다.(단, 가동율은 보수적으로 100% 적용)
10. 기타 요구사항 |
사업자는 사업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이용률 등)에 대하여 보수적․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