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차량(NGV) 도입 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
본 방법론은 여객 운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NGV)으로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음의 운행 형태 및 차량 종류에 적용한다.
① 시내버스운송사업 : 시내좌석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② 시외버스운송사업 :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속버스(고속형), 시외직행버스(직행형)
2. 사업경계 |
사업자가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여 일어나는 에너지 소비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기존 차량은 신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된다.
4. 기준활동 선정 |
기준활동량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주행거리와 승객수로 한다.
사업 후 연간활동량(
)은 사업 전의 기준활동량(
)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
]
5. 베이스라인 배출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기존차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표현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e/년 |
| 베이스라인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연간 소비량 | kg,ℓ,Nm3 /년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순발열량 | GJ/kg,ℓ,Nm3 |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간 총 주행거리 | km/년 |
|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료소비효율 | kg,ℓ,Nm3/km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GJ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메탄 배출계수 | tCH4/GJ |
|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아산화질소 배출계수 | tN2O/GJ |
|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 | - |
|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지수 | - |
기준활동량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2) |
기호 | 정의 | 단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e/km |
|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 tCO2e/년 |
|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승객수, 주행거리) | km/년 (인/년‧km/인) |
6. 사업 후 배출량 |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되어 발생되는 연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또는 | (3)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e/년 |
| y년도 사업 후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k의 소비량 | kg,ℓ,Nm3 /년 |
| y년도 사업 후 사용된 화석연료 k의 순발열량 | GJ/kg,ℓ,Nm3 |
| 사업 후 차량 i의 연간 총 주행거리 | km/년 |
| 사업 후 차량 i의 연료소비효율 | kg,ℓ,Nm3/km |
| y년도 사업 후 사용된 화석연료 k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tCO2/GJ |
| y년도 사업 후 사용된 화석연료 k의 메탄 배출계수 | tCH4/GJ |
| y년도 사업 후 사용된 화석연료 k의 아산화질소 배출계수 | tN2O/GJ |
|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 | - |
|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지수 | - |
연간활동량을 고려한 사업 후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4)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e/km |
|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 tCO2e/년 |
| y년도 사업 후 연간활동량(승객수, 주행거리) | km/년 (인/년‧km/인) |
7. 누출량 |
본 사업에서 누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베이스라인 차량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 후 도입된 차량이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에어컨의 HFC 누출량을 고려한다. 만약, 누출량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각 차량의 HFC 누출량 기본값은 400kgCO2e/년이다.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의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의 차이에 연간활동량을 곱한 후 누출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5) |
기호 | 정의 | 단위 |
|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tCO2e/년 |
|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 tCO2e/km |
|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 tCO2e/km |
| y년도 사업 후 연간활동량(승객수, 주행거리) | km/년 (인/년‧km/인) |
단,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 모니터링 방법 | 적용 구분 | 비고 | ||
등록 | 인증 | ||||
| 베이스라인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j의 연간 소비량 | ▪연료 계측기로 측정 ▪연료공급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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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년도 사업 후 차량 i에 의해 사용된 화석연료 k의 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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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간 총 주행거리 | ▪운전자 운행기록과 경로 지도 확인 ▪오도메터 기록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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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차량 i의 연간 총 승객수 | ▪전자기록 혹은 운행일지 등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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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년도 사업 후 차량 i의 총 주행거리 | ▪운전자 운행기록과 경로 지도 확인 ▪오도메터 기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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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년도 사업 후 차량 i의 연간총 승객수 | ▪전자기록 혹은 운행일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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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요구사항 |
사업자는 사업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주행거리, 승객수, 연료소비량 등)에 대하여 보수적․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료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 전 최소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차량의 운행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소 1년간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연료의 배출계수는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토해양부 고시(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