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연료에서 목재펠릿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방법론

 

 

1. 적용요건

 

본 방법론은 사용하던 기존연료(화석연료, 전력, 스팀 등) 목재펠릿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서 적용한다.

 

본 방법론에서 정의하는 연료는 목재펠릿으로 한정하며, 아래와 같은 원료로 제조한 목재펠릿은 본 방법론에서 제외한다.
방부처리 목재
접착, 도색, 침지 등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대기환경 보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연료전환은 본 방법론에서 제외된다.

기존 설비에서 사용하던 소비 전력을 목재펠릿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방법론 0002’방법론 0004’를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목재펠릿을 전소해서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은 본 방법론에서 제외된다.

사업 유효 기간 동안 해당 설비의 인위적인 용량 증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사업경계

 

연료 전환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받는 설비/공정 및 부대설비와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공정 및 그 부대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존 설비의 성능개선 없이 기존연료(화석연료, 전력, 스팀 등)를 계속 사용한다.

 

4. 기준활동 선정

 

기준활동량은 대상설비의 기존 연료사용량(열량)으로 한다.

사업 후 연간활동량( )은 사업 전의 기준활동량( )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 전 기준활동량 이하로 감축량이 제한된다. [ ]

 

5. 베이스라인 배출량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기존 설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으로 표현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베이스라인 공정 j에서의 기존연료 i의 연간사용량

kg,,Nm3 /

사용된 기존연료 i의 연평균 순발열량

GJ/단위연료량

사용된 기존연료 i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tCO2/GJ

베이스라인 연간 전력사용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기준활동량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단위 기준활동량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기준활동량/

 

6. 사업 후 배출량

 

사업 후 배출량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화석연료 및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목재펠릿 보일러 전력 사용 설비(, 펌프, 집진기 등)에 대한 사업 후 전력 사용량이 계측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제시한 값을 적용하여 사업 후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 전력 사용량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에서 고시값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반영하여 차감하도록 한다.

Case 1 : 전력 사용량 계측이 가능할 경우

 

(3)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공정 j에서의 목재펠릿 k의 연간사용량

kg/

사용된 목재펠릿 k의 연평균 순발열량

MJ/kg

사용된 목재펠릿 k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tCO2/GJ

y년도 사업 후 화석연료 i의 연간 사용량

kg, , Nm3/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연평균 순발열량

GJ/단위연료량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tCO2/GJ

사업 후 연간 전력사용량

MWh/

전력배출계수

tCO2/MWh

*. , 목재펠릿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0’을 적용한다.(탄소중립효과)

 

연간활동량을 고려한 사업 후 단위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tCO2/단위 활동량

y년도 사업 후 연간 총 배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연간활동량

연간활동량/

 

Case 2 : 전담기관 고시값 적용할 경우

 

전담기관 고시값을 적용할 시에는 전력 사용으로 인한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값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하도록 한다.

 

7. 누출량

 

사업 활동으로 인한 사업경계 밖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목재펠릿 원료의 전처리과정(가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포함해야 한다. 국내 목재펠릿 시장 총 점유율의 50%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누출량을 산정한다. 산정된 누출량은 목재펠릿 생산량 당 온실가스량(목재펠릿 생산 누출계수)’으로 전담기관에서 고시한 값을 적용한다.

 

(5)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사업 후 누출량

tCO2/

y년도 사업 후 공정 j에서의 목재펠릿 k의 연간사용량

kg/

목재펠릿 생산 누출계수

tCO2/목재펠릿 생산량 ton

 

8.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과 사업 후의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의 차이에 연간활동량을 곱한 후 누출량 및 사업 후 배출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ase 1 : 전력 사용량 계측이 가능할 경우

(6)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tCO2/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단위 기준활동량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tCO2/단위 활동량

y년도 사업 후 연간 활동량

연간활동량/

y년도 사업 후 누출량

tCO2/

,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Case 2 : 전담기관 고시값 적용할 경우

(7)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tCO2/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단위 기준활동량

y년도 사업 후 단위 배출량

tCO2/단위 활동량

y년도 사업 후 연간 활동량

연간활동량/

y년도 사업 후 온실가스 발생량

%

y년도 사업 후 누출량

tCO2/

, 감축량 계산에 적용되는 이어야 하며, 일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9. 모니터링 방법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후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적용 구분

비고

등록

인증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기존 연료사용량(열량)

 

-

사업 후 연간활동량

사업 후 연료사용량(열량)

 

베이스라인 연간 전력사용량

과거 데이터로 산정

전력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사업 후 공정 j에서 의 목재펠릿 k의 연간사용량

연료공급회사 청구서(영수증) 확인

 

-

사용된 목재펠릿 k의 연평균 순발열량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의 순발열량값 확인

 

가중평균값

적용

목재펠릿 생산 누출계수

tCO2/목재펠릿 생산 량 ton

 

전담기관 고시 값

사업 후 추가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

 

전담기관 고시 값

tCO2/

 

측정값

10. 기타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 전 최소 과거 3년간의 전력사용량 및 생산량 데이터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가동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소 1년간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시 전담기관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전력배출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 계수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전력배출계수의 연도별 계수적용은 해당 사업평가의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목재펠릿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탄소중립효과를 고려하여 ‘0’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전담기관에서 고시한 목재펠릿 생산 누출계수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누출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신청할 경우 추가 사업은 승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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