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요


1) 정의
◦ 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가이드라인(이하, “타당성 평
가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8호)」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8호)」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로부터 승인 신청된 외부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활용서이다.


2) 목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산업 발전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이후 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13조에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방법 및 고려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고려 항목
1.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2.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6.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7. 유효기간의 적절성
8.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
9.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10.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
11.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


․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외부사업 사업자로부터 승인 신청된 외부사업에 대한 일관성, 정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한 결과의 신뢰성 향상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절차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의 완전성 및 정확성 확보


3) 법적 근거
◦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의 법적 근거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8호)」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
축량 인증에 관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8호」에 있으며, 핵심 법적 조항
은 다음과 같음

 

 

 

 4) 용어의 정의
◦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외부사업 사업자”란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 "외부사업 참여자”란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회사를 말한다.
◦ "인증위원회”란 법 제26조에 따라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
◦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 "사업경계”란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 "추가성”이란 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검증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검증팀"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 및 제10조에따른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누출량"이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저감되는 감축량을 말한다.
◦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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