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가이드라인 구성


◦ 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절차

 

 ◦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기준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2.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주체별 역할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외부사업 사업자,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된다.

 

 

 

 ① 외부사업 사업자
·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승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의견에 따른 수정/보완(필요시 근거자료 제출 포함)
·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현장심사 대응


② 한국에너지공단
· 외부사업 승인 신청 접수(ORS)
· 신청된 외부사업 사업계획서의 완전성 검토 . 문서검토
· 신청된 외부사업 사업계획서의 기술 평가(1차) . 문서검토
· 신청된 외부사업 사업계획서의 기술 평가(2차) . 현장심사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완전성 및 기술 평가 결과 통보(타당성 평가 의견서) 및 수정보완 요청(à외부사업 사업자)
· 환경부장관 협의요청서 작성 및 제출(à환경부)
· 인증위원회 심의요청서 작성 및 제출(à환경부 à배출량 인증위원회)
· 심의결과서 작성 및 결과 통보(à외부사업 사업자)
· 외부사업 사업자 이의신청 대응
· 승인된 외부사업 등록(ORS)


③ 전문가 자문단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청한 방법론 기술 평가(2차) . 현장심사
※ 공평성 유지 및 검토결과 기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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