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완전성 검토 개요


1) 목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8호)(이하, “배
출권거래법 시행령”)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취소) 및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8호)(이
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함) 제13조(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외부사업 사업자로부터 승인 신청된 외부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완전성 검토는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완전성과 사업계획서에포함된 사업개요,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등 관련 정보에대해 완전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및 외부사업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문서검토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승인 신청된 외부사업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대상
◦ 완전성 검토는 외부사업 지침 제19조(방법론 승인 접수)에 따라서 외부사업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다음의 서류를 검토대상으로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일반, 소규모)
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4.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문요약서(법 제30조제1항제2호 사업의 경우)
5.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법 제30조제1항제2호 사업의 경우)
3) 평가방법
◦ 승인 신청된 외부사업의 완전성 검토는 외부사업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문서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와 완전성 검토 기준을 활용한다.

◦ 완전성 검토 수행 이후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서식7] 타당성평가 의견서’에 평가결과, 수정및 보완 요청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신청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단, 수정 및 보완에 대한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기술 평가’ 단계를 수행한다.


 

 

 

3.2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개요


① 체크리스트 구성
◦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는 세부 검토 문항이 포함된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서식’과 문항별검토에 대한 기준과 검토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성 검토 기준’으로 구성된다.
◦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서식은 검토 일반사항, 처리경과, 평가항목, 평가결과로 구성되며, ‘체크리스트 항목별 검토 기준’은 평가항목, 평가유형, 평가문서 및 평가방법으로 구성된다. 

 

 

 

② 체크리스트 항목
◦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는 공통적으로 ‘제출서류의 완전성’과 일반감축사업과 프로그램 감축사업, 단위 감축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전성’으로 구성되며, 서류별 세부 검토항목은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③ 체크리스트 활용
◦ 완전성 검토를 위해 본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서식1]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며, ‘[별표1]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항목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 수행한다.


④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항목별 검토기준 구분
◦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항목별 검토기준’은 감축사업의 구분(공통, 일반, 묶음, 단위, 프
로그램)으로 색 구분에 따른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검토방법 및 작성예시 등을 참고하여 검
토하며, 감축사업 구분에 따른 색은 아래와 같다.



2)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문항
① 제출서류의 완전성


②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전성


3)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항목별 검토 기준
◦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기준은 ‘[별표1] 완전성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기준’ 참고



3.3 완전성 검토 수행


1) 완전성 검토 수행 원칙
◦ 외부사업 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외부사업에 대한 완전성 검토는 준수성, 투명성, 공평성에 의거하여 수행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특히, 공평성의 경우 ‘[서식5] 공평성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통해 완전성 검토를 수행하기 이전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적합한 자가 완전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완전성 검토 수행 절차
◦ 승인 신청된 외부사업의 완전성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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